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
㈜켐트로스는 상법 제522조 규정에 의거 2017년 8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프이에스기업인수목적㈜에게 흡수 합병되어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㈜켐트로스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수반하여 ㈜켐트로스의 주권을 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 530조 및 제 440조에 의거 ㈜켐트로스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상법 제 527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 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공고 합니다.
-아 래 -
1.주권 및 채권자이의 제출 관련 사항
가. 대상자: 공고일(2017년 8월 15일) 현재 당사에 대한 주권 또는 채권을 보유하신 분
나. 제출기간: 2017년 8월 15일 ~2017년 9월 18일
다. 제출장소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 ㈜켐트로스
2.합병관련 사항
가. 합병 방법: 케이프이에스기업인수목적회사㈜가 ㈜켐트로스를 흡수 합병함
나. 합병 기일: 2017년 9월 19일
2017년 8 월 15 일
주식회사 켐트로스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
대표이사 이동훈